한국어가 서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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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업무능력이 그런데외국인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한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외국노동자는 해고무효소송 혹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래서 본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매곡단지 그 회사에 해고 당사자를 다른 회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여 요구하니 안산소재의 회사로 11월 21부로 근무하게되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어 다행이다. 그 회사에 잘 적응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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